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2일(화)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공덕1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주거안정 방안이 마침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ㅇ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세입자에게 당해 구역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철거세입자의 행복주택 입주가 어렵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덕1구역 세입자들에게 약속한 대책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해왔다.
그간 미온적이었던 서울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지원시설’로 환수할 수 있게 되면서, 공덕1구역의 경우 허용용적률 상향을 통해 법상한 임대주택 물량을 기부채납 물량으로 변경하여 사업성에 영향 없이 철거세입자를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민석 의원은 “정든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던 주민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며 “지난 8월 27일 설명회에서 주민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처음 시도되는 사례인 만큼,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과 세심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정비사업에 협조해 온 주민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연말 예정된 공덕1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까지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성공적인 선도 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나머지 26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장에도 각 현장 상황에 맞는 세입자 주거안정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