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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병주 시의원, “도심 복합개발 조례, 도시공간본부는 뒷짐, 주택실이 사실상 주도”

답정너 식 집행부 검토의견서, 주택공급 지연 본질 외면...도심복합개발은 주민 선택형 정비사업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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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9.03 14:41:05

민병주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도시공간본부는 뒷짐 지게 하고, 주택실이 사실상 주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1일(월) 진행된 제33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에 대해 시(市) 집행부의 검토 의견과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현재 공동주택 단지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공동주택 단지 면적을 5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장 제출 조례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기존 정비사업 체계와의 정합성을 이유로 해당 기준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병주 의원은 조례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도시공간본부가 아닌 주택실로 넘어간 점을 지적하며, “도시공간본부가 주도해야 할 조례가 주택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주택실장이 할 말을 도시공간본부장이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는 민원이 많은 성장거점형을 떠안고, 정작 민원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주거중심형은 주택실이 맡는 구조는 문제”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이 기존 정비사업들과 병행 추진될 수 있는 선택적 사업임을 강조하며, 이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시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심복합개발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역세권활성화사업 등과 혼재되지 않고 주민 선택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면적 제한으로 도심복합개발 적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병주 의원은 조례안 심의의 형식적 진행 방식도 문제 삼았다. “논의 없이 ‘답정너’ 식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본래 역할과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언론에서는 서울시가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 것처럼 보도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선거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처럼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책임 방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아타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정비사업은 지역 물리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률적 기준은 오히려 공급을 늦추는 원인이 된다”며 “면적을 지나치게 축소하면 조합만 늘고 실질적인 주택공급은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이 도입된 배경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늦장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말기 역세권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고, 경기도를 비롯하여 부산 등 타 지자체는 이미 시행 중인데, 서울시는 한참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국토부의 향후 주택공급 정책과의 정합성을 강조하며,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용적률 완화, 유휴부지 활용 등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시도 ‘걱정된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전략을 내놓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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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병주  도심 복합개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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