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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6개월 배타적 사용권 총 2건 획득

치매 위험 보장·중대 질병 치료비 부담 완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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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시영⁄ 2025.09.08 15:51:55

흥국화재가 최근 두 건의 내용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사진=흥국화재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흥국화재(대표이사 송윤상)가 최근 두 건의 내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첫 번째 내용은 ‘치매 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이다. 이는 1일부터 흥국화재 치매보험상품 가입 시 추가할 수 있는 특약으로,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됐을 때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담보이다.

두 번째 내용은 ‘3대 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이다. 이는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달 해당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던 ▲보장금액 한도 리셋 구조(6개월) ▲잔여 가격 결정 방식(9개월)에 이어 추가로 획득한 사항이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이번 2건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중대 질병에 대한 고가의 치료비 사각지대 해소’, ‘치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보장’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회사의 전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

관련태그
흥국화재  배타적 사용권  치매 환자 특약  비급여 치료  치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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