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 2025.09.12 11:05:42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11일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12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 및 소상공인으로, 세전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IBK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