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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제 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종보 의원, 정재호 의원, 이미자 의원 5분발언

김종보 의윈 ‘전기자전거 밧데리 발화 사고 선재 대응’…정재호 의원 ‘모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 조속한 윤리위 심사 요구’…이미자 의원 ‘불법 건축물과 불법 정화조 매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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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9.12 16:14:15

김종보 의원. 사진=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지난 9월 10일 열린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 제 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종보 의원, 정재호 의원, 이미자 의원이 각각  5분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김종보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와 전기 자전거 배터리 화재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전동차, 주택 내부, 심지어는 사무실과 상가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밧데리 발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전거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동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동주택 내부 복도, 계단, 심지어 세대 안에서 충전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전기자전거 밧데리 발화 사고에 구가 선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먼저 공동주택 단지 내부에 안전하게 전기 자전거를 충전할 수 있는 공용 충전 공간 검토, 인증을 받은 맞대리 충전기 사용을 적극 홍보 교육하고 전기 자전거 사용자에게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 화재 전용 소화기 활용 방법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밧데리 안전 관리 문화를 확산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호 의원. 사진=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정재호 의원은 “모 협회 회장 출신 의원이 위탁된 장소에 관리를 위한 공공 일자리 예산과 배치를 집행부에 요구해 그것을 이번 예산으로까지 편성했는데 공공일자리에 취직한 사람이 협회 관계자였던 사실이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이것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자신이 모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포함해 징계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종로구의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원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징계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일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서명 요건을 갖추고 사실 관계와 징계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했음에도 제2차 본회의가 열린 현재까지 윤리특별위원회의 회부와 본회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조금 더 분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주문하며, 법령에 위반된 사안이 있는지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자 의원. 사진=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마지막으로 이미자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건축물과 불법 정화조 매립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근 종로구 동승동 일대에서 6월부터 불법 건축물 개조와 불법 정화조 매립, 발코니 확장 등이 무단으로 이어지면서 이웃 주민 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참다 못한 주민이 공익 신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관련해 “첫째 이번 불법 건축물 및 정화조 설치 건에 대해 즉각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조치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 투명하게 공개, 둘째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확립, 셋째, 주민 갈등 현장에서 관련 부서장이 직접 나와 책임 있게 상황을 수습하고 주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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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라도균  김종보  정재호  이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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