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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조합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 설명회 개최

조합원 권리 보호와 투명한 사업 추진 위해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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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9.28 19:31:27

북아현3구역 조합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 설명회’에서 발언하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사진=서대문구청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28일 오후 구청 6층 대강당에서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구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7월 21일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시와 함께 현장 및 서면 점검을 실시했다.

북아현3구역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 노재경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사무총장이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에 대한 제한경쟁 계약체결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체결 ▲총회 승인 없는 기타사업비 사용 ▲사업시행 변경인가 없는 분양신청절차 진행 ▲시정명령 불이행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 ▲특별소위원회 위원장 수당 지급 대한 근거 서류 부실 등 점검 결과 드러난 주요 법령위반 사항과 수사의뢰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은 건축환경분석 용역과 측량 용역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1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했다.

또한 73억 원 규모의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 과정에서 일반경쟁이 아닌 제한경쟁 입찰로 참여 업체를 선정해 역시 관계 법령을 어겼다.

이성헌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조합원분들의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하는 한편 “서대문구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대문구는 해당 조합의 잘못된 공문으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에 대한 소모적인 오해가 일었지만 이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했다.

즉 재심 대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위해 ‘2023년 7월 26일에 받은 북아현3구역 건축심의 효력이 향후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때까지 유지되는지’ 지난달 25일 심의권자인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회신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조합 측에 ‘2023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음’을 공문으로 지체 없이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은 “서대문구청이 8월 하순경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시에 의견을 요청하였음을 확인했다”며 왜곡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시정비 사업분야 전문 변호사가 참석해 전문 조합관리인 선정 관련 법적 절차와 조합장 해임총회의 법적 요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도 이 같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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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이성헌  북아현3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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