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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 배포

올바른 투여·보관·폐기 방법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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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시영⁄ 2025.10.09 12:49:03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 리플릿.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

전국 지역 의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배포된 이번 안내서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마운자로)를 투약하는 환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 이상 30㎏/㎡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안내서에는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의 정보를 담았다.

안내서에 따르면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물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또한 임신과 수유 중에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금지되며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비만치료제는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기보다 의사의 처방 후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을 시작하고 증량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투여 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하며, 비만치료제 투여 시 복부, 대퇴부(허벅지) 또는 상완부(윗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고 투여할 때마다 주사 부위를 바꾸도록 한다.

해당 안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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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GLP-1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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