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강동구, 아파트 거래 시 ‘토지거래허가’ 필수…10월 20일부터

국토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강동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관련 규제 시행

  •  

cnbnews 안용호⁄ 2025.10.21 15:46:00

이수희 구청장. 사진=강동구청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국토교통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강동구를 포함한

서울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매매계약 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해 10월 20일(월)부터 내년 12월 31일(목)까지이며,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들은 10월 20일(월) 계약분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등 기지정 사업지는 기존 허가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지난 10월 16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한편, 구는 이번 지정 내용을 주민들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게시판 및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항을 게시하는 등 제도 시행으로 인한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에 나섰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강동구  이수희  강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