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당 광고·불법 유통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10월 20~24일 점검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45건과 ADHD 치료제 불법유통 게시물 728건 총 7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45건 적발됐고,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게시물은 728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 부당광고와 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이를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