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7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거나, B씨로부터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해 총 3000만원 상당을 SNS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와 일반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위 과정에서 A씨는 친분을 이용해 B씨에게 접근해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108개를 처방전 없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부정맥,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