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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자·약사 적발

글루타치온 주사제·타목시펜 등 3천만원 상당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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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시영⁄ 2025.11.07 15:41:53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모식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7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거나, B씨로부터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해 총 3000만원 상당을 SNS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와 일반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위 과정에서 A씨는 친분을 이용해 B씨에게 접근해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108개를 처방전 없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부정맥,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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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글루타치온  타목시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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