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대표이사 구본욱)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날씨로 인한 영업 손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업계 최초로 기상 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해당 지수 달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으로, 날씨 취약계층인 전통시장 점포의 날씨 피해로 인한 휴업 손실을 보상하고자 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와 전통시장 매출 빅데이터를 결합해 개발됐다.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지수를 활용해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보험금이 자동 지급된다.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KB손해보험은 전국의 지자체와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이 상품을 지역 맞춤형 보장모델로 발전시켜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출시한 이번 상품은 날씨로 인한 매출 감소를 정량화된 지수로 판단해 자동 보상하는 혁신적 보험 상품”이라며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업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