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11.20 17:26:13
서울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황금선 위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20일 열린 용산구의회 제302회 정례회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영유아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를 강하게 요청했다.
황금선 의원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정작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집 반경 200m 이내에 전자담배 판매점이 운영되거나 개업을 준비하는 사례가 실제로 신고되고 있다” 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 교육환경법 상 ‘교육시설’ 정의에 어린이집을 포함시켜 동일한 보호구역 지정을 받도록 할 것 ▲ 유치원·초·중·고와 동일하게 반경 200m 내 담배·전자담배 판매시설 설치 금지 기준을 적용할 것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지자체 중심의 단속·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황금선 의원은 “영유아는 니코틴 및 유해광고에 특히 취약한 만큼, 어린이집 주변 환경은 학교 이상으로 강화된 보호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정부는 더 이상 어린이집을 보호체계 밖에 두어서는 안 된다” 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용산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유아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