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6.01.09 09:52:46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6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해당연도 상반기분)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다만 연납을 신청하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을 한 번에 납부하면서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어, 납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연납 신청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차 소유자 가운데, 2026년 6월 30일까지 차량 명의 이전이나 폐차 계획이 없는 경우다.
단, 2012년 3월 이후 신규 제작된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ETAX)와 위택스(WETAX)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마포구청 맑은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다르다.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다.
단, 신청 후 1월 중 발송되는 고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구는 이번 연납제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이고, 일시 납부를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징수율 제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는 구에서는 체납액을 줄이고, 납부자에게는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제도”라며, “대상 차량 소유주께서는 연납제를 적극 활용해 납부 부담을 덜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