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인체조직 관련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중심 행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를 통해 그간 종이 형태로만 발급되던 ‘조직은행 설립허가증’과 ‘조직 수입승인서’ 등을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거나 보관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실시간 전자문서 조회·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우편 송달 등에 소요되던 행정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며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한층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전자 허가증 도입으로 관련 기관과 업계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사용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체조직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