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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김경 의원직 박탈 "공천비리 범죄자에게 단 하루도, 단 한 푼도 허용 안 해"

본회의 대기 시 세금 640만 원 추가 지급 불가피…시민 혈세 낭비 원천 차단... "민주주의 파괴한 범죄, 숨김없이 진실 밝히고 법적 책임지는 것이 속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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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6.01.28 16:28:19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김경 전 의원 사직 허가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의장으로서 김경 전 의원의 사직을 허가했다며,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회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최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는 선거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는 우리가 간직하고 키워가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큰 범죄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이런 시민적 인식을 감안해, 26일 김 전 의원이 제출한 사직을 허가하지 않고 27일 열릴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았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여야 구분없이 만장일치로 김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이미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김 전 의원의 행위는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는 것.

최 의장은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수리했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처리했다 라고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최의장은 "서울시의회를 아끼는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공직자들께 어려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송구하다. 여야 동료의원들과 함께 꾸지람을 겸허히 받겠다.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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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호정  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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