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의 코스닥 주식 거래가 3일부터 재개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파두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두 주식은 3일부터 정상적으로 매매가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파두는 상장폐지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일단 해소하게 됐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재무 상태와 공시 내용,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두는 이날 지배구조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 남이현·이지효 각자대표이사 체제에서 이지효 대표의 사임에 따라 남이현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파두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매출 전망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상장 당시 회사는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로 1202억 원을 제시했으나, 상장 이후 공개된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매출액은 각각 5900만 원, 3억2000만 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실적 전망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이른바 ‘뻥튀기 상장’ 의혹이 제기됐고, 주식 거래가 정지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거래 재개 결정으로 파두는 경영 정상화와 함께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향후 실제 매출 확대와 사업 성과를 통해 상장 당시 제기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화경제 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