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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워크숍’ 개최

제10기 약평위 위원 대상 신약 평가 기준·등재 절차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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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시영⁄ 2026.03.05 17:03: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제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평가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위원회 기능과 역할 ▲신약 등재절차와 평가기준 ▲직권과 조정약제 평가기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제10기 약평위 위원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며,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한다.

정현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약평위는 환자의 치료 기회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원회”라며, “위원회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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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워크숍  신약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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