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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 “관악 경제는 골목경제.. 노란봉투법 지역 현실 고려해야”

관악구 골목경제 보호 위한 소상공인 영향평가 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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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6.03.13 17:13:25

구자민 의원. 사진=관악구의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국민의힘·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은 13일 열린 제31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악구의 지역 경제 구조를 언급하며 노동 정책 적용 시 지역 산업 구조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악구는 대기업이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라며 “관악구 사업체의 약 94.5%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치는 관악의 경제가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가 아니라 수많은 자영업과 영세 사업장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골목경제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취지를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제도는 해당 지역의 산업 구조와 현실에 맞게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기본적으로 대기업 원청과 하청 사이의 책임 구조 문제를 전제로 논의되어 온 제도”라며 “관악구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이 소수의 직원과 함께 운영되는 소규모 자영업 형태로 동일한 법적 책임 구조가 적용될 경우 그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충격은 가장 먼저 골목에서 나타난다”며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정책을 골목경제 중심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자민 의원은 지역 경제 보호를 위한 행정적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자체 차원에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정책 시행시 소상공인과 골목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소상공인 영향평가’와 같은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 의원은 마지막으로 “노동의 권리 보호는 중요한 가치지만 관악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생존 또한 매우 중요한 지역 경제의 가치”라며 “노동과 소상공인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의 균형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악의 골목경제를 지키는 목소리를 내며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는 관악, 주민이 살기 편한 관악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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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구자민  노란봉투법  골목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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