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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총서 최윤범 회장 재선임에 의결권 ‘미행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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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 2026.03.20 10:17:07

영풍, 고려아연 CI.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지난 19일 제5차 회의에서 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오는 24일 고려아연 주총에서 사측이 제안한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결정 배경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는 ‘이사 5인 선임의 건’, ‘이사 6인 선임의 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집중투표로 부여된 의결권은 영풍·와이피씨·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주주제안한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최병일·이선숙 사외이사 후보, 크루서블JV가 주주제안한 월터 필드 맥랠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에 대해 주주제안자에 따라 2분의 1씩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5.2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경영권 분쟁 표 대결의 캐스팅보트로 꼽힌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영풍·MBK가 제안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 문화경제 황수오 기자 >

관련태그
국민연금  고려아연  영풍  M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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