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25년 한 해 동안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이어서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환율 적용과 종목별 매매차익 산출 등 계산 과정이 복잡해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고 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증권은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 고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합산 신고도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4월 30일까지 모바일 앱 ‘엠팝(mPOP)’,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 확대에 따라 세무 관련 고객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이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고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