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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하나은행, ‘법인세위기’ 일시모면용 거짓보도자료 뿌려

국세청·재경부 “2002년 유권해석 해준적 없다” “증거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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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4호 ⁄ 2007.09.11 10:00:54

6일 국세청과 재경부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초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하나은행이 2002년 말 적자상태였던 서울은행과 합병한 이후 서울은행의 결손을 공제받는 과정에서 ‘역합병 요건에 의한 1조3000억의 사상 최대 법인세 추징이 가능함’을 밝혀내고 지난 7월 13일 국세청장 명의로 재경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다. 재경부는 국세청의 질의가 들어왔지만 세제개편안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과세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하나은행이 적자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이용해 편법으로 세금을 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이 사실이 보도되자 하나금융지주는 신속하게 부인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2002년 당시 역합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세무당국에게 서면질의를 해 답변을 받고서 합병을 진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CNB뉴스가 국세청과 재경부 세제실에 확인해 본 결과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2002년 당시 유권해석을 해준 적이 없으며 하나은행이 증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거짓 보도자료를 뿌리면서까지 우선 모면하고 보자는 얄팍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서울은행과 합병하면서 당시 흑자이던 하나은행 법인을 없애고 적자이던 서울은행을 존속시켜 합병한 뒤 상호를 다시 하나은행으로 바꾸는 역합병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법에서는 법인 간 합병을 할 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합병법인(합병이 되는 법인)의 결손금 승계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역합병을 제한하고 있다”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편법을 사용하면 세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거액의 순익을 내는 기업이 적자를 보는 결손법인을 합병해 세금을 감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역합병의 경우 엄격한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하나은행이 역합병을 이용해 지난해까지 5천억원 상당의 세금절감 혜택을 봤고 대손충당금 적립액과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1조3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사상 최대의 법인세가 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역합병 요건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에 서면질의과정을 거쳐 ‘역합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은 후 합병을 진행했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직 과세가 된 상황이 아닌 만큼 불복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어차피 장기전으로 갈건데 급할게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생각처럼 흘러갈지는 아직 의문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코앞에 있고 대선과 맞물려 폭발력있는 사건으로 비화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승유 당시 하나은행 행장(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관련된 이 ‘탈세 사건’이 그동안 터져나온 어떤 사건보다 폭발력이 세기 때문에 김 회장이 이 파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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