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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852억 분식회계 금융당국이 묵인했다”

1991년도 삼성생명 분식회계 의혹 제기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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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66호 심원섭⁄ 2010.04.20 09:28:37

삼성생명이 ‘부당 분식회계’ 처리로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852억 원을 분식회계하여 주주 이익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부당한 옹호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돼 정·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뒤 “삼성생명의 부당 회계 처리를 폭로한다”며 “계약자 몫 없이 추진되는 삼성생명 상장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유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노상봉 전 보험감독원 국장, 윤병목 삼성생명 이익배당금 청구소송 원고 대표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삼성생명은 1991년부터 자산재평가법을 어기고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해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852억 원을 분식회계하여 주주 이익을 챙겨왔다”고 밝히면서 “1991년부터 이뤄진 이런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 이익은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조 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삼성생명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그동안 삼성생명이 무소불위의 불법과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던 데에는 삼성생명과 유착된 금융위원회 인사들의 부당한 옹호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다. 다음은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4월 14일 오전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과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 -삼성생명 분식회계 처리 고발로 인한 파장이 적지 않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삼성생명이 1990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했으면서도, 1991년 자산재평가법을 위반하면서 임의로 자산을 또 재평가해 852억 원의 자산평가익을 부당하게 당기순이익으로 계상했다는 것이다. 1991년 삼성생명의 대차대조표 상 당기순이익은 251억 원인데, 여기서 852억 원의 자산평가익을 빼면 실제로는 601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다. 즉, 삼성생명은 852억 원의 자산평가익을 부당하게 발생시켜 손실을 감추고 흑자가 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한 것이다. 또 하나, 삼성생명은 1998년 3월 31일 결산한 대차대조표 부채 계정의 ‘법 97조 준비금’(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 원을 1999년 3월 31일 결산한 손익계산서 상 회사의 ‘기타특별이익’으로 환입시켜 주주에게 배당했다.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준비금을 회사가 특별이익으로 가져가 배당해버린 것이다. 삼성생명의 이런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이익을 위해 법에도 없는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삼성생명에서 왜 그러한 일을 했다고 보나? “1991년 삼성생명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이유는 세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당기결손이 발생하면 당시 상장을 추진하던 삼성생명이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결손이 발생할 경우 결손액을 주주 지분에서 우선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지금 삼성생명은 자본금이 1000억여 원, 시가총액은 2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1991년 852억 원은 지금의 20조 원에 가까운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9년 삼성생명이 계약자준비금을 특별이익으로 가져가 배당한 것은 계약자 자산을 가로채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 이익을 위해 계약자들을 봉으로 삼은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김용태 변호사가 지은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보면,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불법과 로비를 벌이는 사례가 나오는데, 그런 사례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인사들의 부당한 옹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 “1991년도 분식회계를 금융당국이 모를 리 없다. 2007년 상장자문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 따라서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도 삼성생명을 옹호하기에 급급하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재평가 조항도 아닌 구 보험업법 제97조(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적립과 사용)에 따라 삼성생명이 자산을 재평가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삼성생명이 행한 불법 조치는 구체적인 근거가 많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12월 법적 근거도 없이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부칙 10조(제97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를 개정해, 이들 준비금을 보험사의 특별이익으로 전액 환입 처리하도록 행정지침을 시달하여 특혜를 주었다. 1999년 2월 보험업법이 개정돼 제97조 준비금 적립 조항이 삭제됐지만, 당시 적립된 준비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런 짓을 한 것이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년 3월 행정지침에 불과한 ‘이원분석지침’을 개정해, 계약자준비금에서 부당하게 환입된 ‘특별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내렸다. 삼성생명의 이익을 위해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조치를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렸던 것이다.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당국의 불법적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 측은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라 분식회계나 불법 배당이라는 유 의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991년도 자산 재평가의 불법성은 명확하다. 당시 적용된 자산재평가법 제38조(재평가의 제한. 1998년 삭제)에 따르면, 재평가일 기준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자산 재평가가 가능하다. 1990년 삼성생명이 자산 재평가 후 1년 만에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삼성생명이 1991년에 또다시 자산을 재평가한 행위는 법을 어긴 처사이다. 그리고 1991년도 852억 원의 임의 자산평가익을 당기순이익으로 계상한 것은 분식회계의 전형이다. 자산 재평가가 불가능한데도 자산재평가법을 어기고 임의로 852억 원의 평가익을 계상하여, 실제로는 601억 원의 손실을 251억 원 흑자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또한 삼성생명은 1991년도에 금융당국자(구 재무부 장관)가 자산 재평가를 허락했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재무부가 허락할 사안이 아니다. 어느 법에도 근거가 없다. 만일 구 재무부가 자산 재평가를 허락했다면 재무부가 불법을 행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1991년 ‘금융당국이 허락해서 자산 재평가 이익을 적립하지 않고 이익금을 배당했다’고 해명하는데, 1991년 자산 재평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강조하건대, 보험업법 97조는 자산 재평가를 허용하는 법률이 아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기를 바라는가? “삼성생명의 불법과 부정은 바로잡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삼성생명의 불법과 부정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그래야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 지금 삼성생명은 5월 12일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계약자들에게 주어야 할 돈을 가로채 이건희 일가를 비롯한 삼성생명 주주들만 큰 돈을 벌게 된다. 이는 부당하기 때문에 삼성생명 상장은 불가하다. 이번에 밝혀진 불법과 부정은 유가증권상장 규정 35조(주권의 질적심사요건)에 위배된다고 본다.”

-삼성생명 이외에도 삼성그룹 전체를 상대로 싸움을 할 생각인가? “계기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삼성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 삼성이 정치인·공무원·법조계·언론계·지식인 등 사회지도층을 매수하여 법질서를 무력화시키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이는 용납될 수 없다. 보험계약자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삼성의 잘못된 행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온 국민이 맞서 싸워야 한다.” -경기도 여주 신륵사 인근에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합동현장의원실을 개설했는데…. “4대강 사업은 건설업자들 공사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2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부당한 사업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24시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참담한 실상을 국민에게 더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었다. 국민들은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4대강 사업 전 구간을 다니며 현장을 조사했다. 그런데 천안함 이슈에 가려 4대강 사업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국민들이 공사현장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 필요했다. 현장의원실을 차린 이유는 시민단체나 기자, 심지어 지역주민에게도 현장 접근이 철저히 차단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가야 겨우 공사현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야당 의원 네 분에게 제안하여 함께 ‘4대강 사업 저지 야4당 합동현장의원실’을 차리게 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 민노당 홍희덕·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네 분에게 감사드린다.” -굳이 남한강 여주 지역에 현장의원실을 개설한 이유가 무엇인가?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공사현장을 직접 보는 게 관건이다. 여주는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과 가까워 수도권 주민들이 답사를 오기 쉽다는 점을 가장 고려했다. 특히 수경 스님이 여주 신륵사 앞에 여강선원을 차려놓고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 시민단체들도 동참하고 있어 여주에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멀리 갈 수도 없었다. 또한 4대강 중 여주 남한강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가장 가까워 여주에 현장의원실을 차렸다. 4대강 사업 저지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 다른 3대강에도 현장의원실을 만들 계획이다. 의원실 보좌진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일하니, 여러 일을 할 수 있어 좋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장의원실을 개소한 지 1주일이 됐는데 벌써 반응이 뜨겁다. 정동영·천정배 의원이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현장을 방문해주었고, 지난 주말에는 파워블로거와 트위터 이용자 100여 명이 찾아와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갔다. 이번 주말에도 이미 몇 팀이 예약돼 있다. 공사현장을 보고 간 분들은 경악하고 있다. 앞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 반대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불교·천주교·기독교 등 종교단체들이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여론 전파력이 좋은 블로거·트위터 이용자들이 가세하면 반대여론이 증폭될 것으로 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인 공세라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 “그런 시각이야말로 정치공세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을 정치공방으로 흐리려는 속셈이다. 4대강 사업은 국민의 70%가 일관되게 반대한다. 지방선거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때문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는 허울을 뒤집어씌워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 여당의 물타기에 놀아나지 않는다. 우리가 현장의원실을 차린 것도 국민들에게 공사현장을 직접 보여드리자는 의도다.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 저항의 폭발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삼성생명 문제는 재벌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정을 농단하는 문제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은 재벌 건설사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몰아주는 것이다. 두 문제는 사안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문제는 재벌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벌들이 국정과 예산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국정을 맡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다. 그러나 평소에는 재벌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싸워야 한다. 힘들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재벌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한편, 유 의원의 이 같은 주장과 폭로에 대해 삼성생명 홍보실 관계자는 15일 “1991년 당시 회계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당시 배당은 계약자에게 596억 원, 주주에게 255억 원, 7대3 비율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1998년의 준비금 마련도 국제통화기금(IMF) 측이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권고함에 따라 금감원의 ‘보험료 회계처리 준칙’에 의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부당한 옹호가 있었다는 유 의원에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금감원에 직접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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