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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법률]거짓말탐지기는 만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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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19호 박현준⁄ 2013.03.25 13:44:57

과학수사로서의 거짓말 탐지기 최근 유명 연예인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물검사, DNA검사에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각종 과학수사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연예인 측과 피해자 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장난감으로 제작돼 TV 오락 프로에도 종종 등장하고,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 ‘거짓말 탐지기’를 검색하면, 2~3만 원 대의 다양한 장난감 거짓말 탐지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러한 장난감도 거짓말을 효과적으로 가려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거짓말탐지기는 거짓말을 정말 찾아 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심리를 알아내는 거짓말탐지기는 과학 수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는 수사는 범죄영화나 추리 영화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를 받는 사람(피검자)에게 피의사실(범죄로 의심받는 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해 진술을 하게하고 이때 나타난 피검자의 생리적 반응을 거짓말탐지기에 기록한 후 이를 관찰·분석해 피검자의 진술의 허위 여부 등을 판단하는 수사방법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수사방법은 과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하는 등의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점은 있으나,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권 등을 새로이 침해할 소지가 생겼습니다. 또 그 검사결과가 반드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 사용여부 및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 필자도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보통 다음의 네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둘째,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사실을 바로 자백하는 경우 셋째,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넷째,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고 나서 수사기관의 추궁에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1)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음부터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하면,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강제로 실시하게 되면,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범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하는 피의자의 태도로 인해 범죄의 의심이 더욱 더 짙어 질 수는 있습니다.

(2) 거짓말 탐지기 조사 전에 자백하는 경우 다음으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고 하면, 범죄사실을 바로 자백하는 경우입니다. 필자의 앞에서는 ‘자신의 명명백백한 결백’을 주장하던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이 있자마자, 모든 사실을 자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기계와 판정방법이 발달 할수록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로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받는 순간 큰 압박을 느끼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털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말만 믿고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인이 매우 난처해지는 순간입니다. (3)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는 피의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끝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연구가 돼 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동의를 한다면 그 사용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검사 결과를 바로 증거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려면 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② 그것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바로 증거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혀 판결에 참조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높여 주는 간접증거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4) 거짓말 탐지기 조사 후 자백하는 경우 네 번째 유형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고 나서, 수사기관의 추궁에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바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받아낸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고문이나, 폭행 등을 하면 안 되겠지만, 피의자가 시쳇말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겁을 먹고 순순히 불었다면 당연히 이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현 형사소송법상으로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결과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는 기계적으로 진화하고, 분석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점점 정확해 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억울한 피의자의 결백을 증명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거짓말 탐지기가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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