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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같은 액수의 ‘가압류’라도 공탁금액에 차이 발생

채권 불확실·상대방 치명적 타격시 큰 액수 현금 공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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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91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4.08.14 09:00:23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행위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이나 사건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빼돌려 버린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결국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액수의 승소판결문이 있다고 한들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는 그냥 종이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가압류·가처분으로 대표되는 보전처분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보전처분이 적합한지, 어떤 물건이나 채권에 보전처분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회사의 주요 채권이나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압류를 하면 되지만, 승소판결이 없는 단계에서는 ‘가(假)’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의 ‘가(假)’라는 글자는 ‘임시’라는 뜻입니다. 확정적이 아니라 임시 처분이기 때문에 ‘가(假)’라는 글자가 붙은 것입니다.


법원, 가압류 신청인에게 담보 공탁 요구…채권 확실시 소액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서류를 심사해,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를 공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청인의 채권이 누가 봐도 확실한 경우라면, 공탁금은 소액이 나오고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보기에 채권이 불확실한 경우나, 가압류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경우라면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공탁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가압류 하려는 대상이 회사나 사업자의 예금계좌인 경우, 가압류 금액에 육박하는 현금을 공탁하라는 결정이 나옵니다.

최근에 상대방 회사의 계좌를 가압류해야 하는 두 가지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한 건은 물품대금 청구였고, 다른 한 건은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분의 의뢰인 모두 상대방 회사의 계좌를 가압류 할 것을 요청했고, 저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가압류 액수는 1억원 정도로 비슷했는데, 물품 대금 청구의 건은 80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결정이 나왔고, 퇴직금 사건의 경우 10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두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는 퇴직금 사건의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는 임금이나 퇴직금 관련 사건의 경우 ‘사업자가 OOO원을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피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주는 문서입니다. 노동부의 담당 공무원이 나름의 심사를 거쳐서 만들어 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 문서에 기재된 금액은 상당히 신뢰성이 높고,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도 거의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가압류 신청서 심사 강화돼

앞서 말씀드린 퇴직금 사건의 경우 1000만원을 공탁하고 회사의 계좌를 가압류 하자마자, 회사에서 미지급 퇴직금을 전부 입금했고 소송은 즉시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물품 대금 사건의 경우 공탁을 해야 할 액수가 너무 커서, 공탁을 하지 못했고 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준 경우(인용), 소송의 상대방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보전처분은 상대방 당사자가 모르게 이뤄지고, 재판(변론)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최근 고액의 가압류의 경우에는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당하는 사람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거나 법원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가압류가 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보전처분의 결정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이 나오더라도 상대방은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의 가압류 신청서 심사가 강화돼, 가압류 신청서를 본안 소송에 준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신속하게 하고 소송을 차분히 준비했는데, 요즘에는 간단하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했다가는 가압류 결정이 기각되거나 보정명령(신청서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처분은 꼭 필요한 절차이기는 합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본안 소송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kohyg75@hanmail.net (정리 =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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