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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내년 3.8% 인상…비리 적발시 감액폭 강화

공무원 보수 및 여비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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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창현⁄ 2014.12.31 09:06:03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 (사진=연합뉴스)


(CNB저널=안창현 기자)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8%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확정된 보수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도 대통령 연봉은 2억504만6천원으로 사상 첫 2억원을 넘어섰다. 국무총리는 1억5896만1천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2026만3천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689만3천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520만6천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352만3천원으로 내년 연봉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일반 병사 봉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 인상되며, 임용 전 교육기간인 경찰·소방 간부 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원씩 지급하던 봉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비리 공무원에 대한 봉급 감액 제재는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봉급의 80% 또는 연봉월액의 70%를 지급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10%p 씩 감액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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