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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퇴직금·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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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25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5.04.09 09:03:22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모 아나운서의 이혼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여자 아나운서가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남편으로부터 받지만, 오히려 재산분할로 13억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나운서 측은 항소하였습니다. 이 소송 결과를 놓고 각 언론뿐 아니라 네티즌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오히려 재산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 논쟁의 주된 쟁점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돈이 문제되는 경우는 크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입니다. 이중 양육비는 가정법원에서 사용하는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적절히 정해집니다.

그리고 위자료(慰藉料)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것은 상한에 가까운 위자료를 인정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07.16. 선고 2012므2888).

그래서 바람피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히려 내 명의로 된 재산을 떼어 주어야 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상속을 받은 재산도 재산을 상속받은 시점에 따라 상당 부분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재산 분할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들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의 경우 이혼 당시에 이미 받은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대법원 1995.03.28. 선고 94므1584 판결).

그러나 아직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해서 장래에 받을 퇴직금을 직접 분할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8.06.12. 선고 98므213 판결).

또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도 우리 대법원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해서 퇴직연금도 직접 분할의 대상 재산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대법원 1997.03.14. 선고 96므1533).

그런데 최근에 퇴직연금과 퇴직금에 대해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먼저 퇴직금과 관련해 서는 배우자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에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07.16. 선고 2013므2250).

그리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며,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재직 기간과 혼인 기간을 고려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을 다른 일반 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장래에 받을 퇴직금도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며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들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하급심에서의 적용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위의 판결들은 향후 재산 분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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