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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성 바꾸는 친양자 입양, 아이 장래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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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37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5.07.02 09:04:53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예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 때문에 개명 신청을 해서 이름을 변경한 사연이 방송된 적 있습니다.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고, 결국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까지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사연에 따르면, 법원에서 판사는 개명 신청하신 분께 꼭 이름을 바꿔야 하느냐며 거듭 물었고, 이름을 바꾸는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명을 허가한 결정문을 받아보니 그곳에 기재된 판사 이름이 ‘박국수’로 돼 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필자는 이 방송을 처음 듣고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사법연수원에 있던 시절 바로 그 ‘박국수’ 판사님이 사법연수원장으로 오셔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조계에는 ‘박우동’ 전 대법관님도 계십니다. 두 분 모두 훌륭한 법조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재미있는 이름’을 검색하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기 힘든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약돌’, ‘방귀남’, ‘임신중’ 등등 이런 이름을 가지고는 사회생활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 개명 신청은 적절한 사유만 있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이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이름을 바꿀 생각을 못하다가 성인이 돼서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08.13. 자 2009스65 결정).

반면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최근 재혼 가정에서 아이 이름을 개명하고 성(姓)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은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합니다.

이때 법원은 친아버지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친아버지가 아이의 성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친아버지가 반대했다고 해서 성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친아버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친아버지는 이런 상황이 난감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아이 이름을 변경하고 다시 재혼 남편의 성으로 아이의 성과 본은 변경 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종 이름 때문에 사회생활까지 어려울 수 있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 = CNB 포토뱅크

이때 아이의 친부는 법원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법원은 아이의 성과 본을 재혼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결국 친부는 이제 완전히 아이와 남남이 되었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친양자 입양 뒤 이혼하면 자녀들 오갈 데 없는 상황 발생할 수도

최근 신문에 ‘李OO→金OO→李OO…자꾸 姓 바뀌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친양자(親養子) 입양을 다룬 기사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2008년경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하게 되면 아이는 친부모와 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부모와 친족 관계가 형성됩니다.

즉 기존 입양은 양부와 친부의 이름이 모두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와 서류를 보면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만으로는 입양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친양자 입양’은 도입 당시 자녀 복리를 위해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래 민법상의 입양 제도는 양자가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양자라는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양부모의 희망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입양을 하면서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양자를 자신의 친생자로 거짓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거짓 출생신고에 입양신고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친양자 제도입니다.

필자는 실제로 친양자 관련한 법률 분쟁을 처리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자녀에게 친양자 제도가 해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양육하는 부모 쪽에 비양육 부모가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양육비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친부모가 사망해도 상속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문제는 친양자 입양을 했던 부모들이 이혼을 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새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가정법원에서 친양자 파양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친양자 파양에 따라 아이들은 원래 성(姓)으로 돌아갑니다. 이 친양자 파양은 일반 양자의 파양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파양이 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친양자 입양을 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자식을 친양자로 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단순히 배우자를 위해서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것인지, 진정으로 배우자의 자녀를 사랑해서 자신의 자식으로 삼으려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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