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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면 손해배상액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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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40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5.07.23 08:51:49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비로 인해 마트나 병원, 식당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기 쉽습니다. 마트나 병원, 혹은 식당을 찾은 손님과 환자가 이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그래서 다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트나 병원, 식당 등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우연히 다친 손님 입장에서도 황당하고, 마트나 병원의 경영자 입장에서도 정말 갑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친 손님들 중에는 처음에 치료비 정도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다 주위 부추김에 따라 무리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트나 병원의 경영자도 처음에는 사과하고 배상을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책임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지점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병원, 마트, 식당은 해당 시설로 인해 신체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이를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면, 이런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습니다.

물론 다친 사람도 평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 잘못으로 다친 사람의 책임도 일정 부분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과실상계에 의해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먼저 넘어져 다친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가능한 한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넘어진 장소에 미끄럼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는지 등도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마트나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사건을 살펴보면 고객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얼마나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미끄럼을 방지하는 깔개나 고무패드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다친 곳의 주변 환경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인 원고와 마트나 병원 경영자인 피고 양자 모두 가장 관심갖는 부분은 인정되는 손해 액수일 것입니다. 배상액은 기본적으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금액의 결정 구조는 일반적인 신체 상해 손해배상 소송과 똑같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판단하고,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그런 후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치료비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장마철을 맞아 대형마트나 병원, 식당 등에서 넘어져 다친 손님들이 마트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 = 롯데하이마트

우리나라의 손해배상법 체계는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실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당사자가 원하는 만큼의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안 되므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유리

치료비 외에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일실수입’입니다. 일실수입은 말 그대로 이 사건 때문에 벌지 못한 소득입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피해자가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실수입은 피해자와 유사한 직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통계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일실수입과 관련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자영업자일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의 경우 소득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일실수입을 인정해줄 것인지와 관련해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의 경우 이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접했는데, 양 당사자가 감정을 내세우다 보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소모되는 시간과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비용을 고려한다면,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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