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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 신문고 발동…출연료 미지급 사업주에 첫 시정명령

예술인 6인에 출연료 1300만 미지금 사업주가 첫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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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금영 기자⁄ 2016.09.30 11:29:4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의 '예술인 신문고' 안내 화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신문고의 본격적인 발동에 나서며 불공정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최초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다.


문체부는 2014년 3월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 조치보다, 시정권고나 조정 등 행정지도 위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약 체결을 하고 예술활동을 한 예술인 중 12.2%의 예술인이 부적절‧부당한 계약 체결을 경험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법상의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밝혔고, 첫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


예술인 복지법상 첫 시정명령 대상은 예술인 6인에 출연료를 미지급한 연극 기획자 ㄱ씨다. 예술인 6인은 3개월간 ㄱ씨가 기획한 연극에 출연했으나, 출연료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총 1300만 원가량을 지급받지 못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신문고(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소송비용 지원, 법률상담, 조정, 행정조치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지원 시스템)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ㄱ씨에게 출연료 지급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ㄱ씨에게 미지급된 출연료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ㄱ씨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정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촬영스태프 임금 미지급과 웹툰 작가 불공정계약 체결 등 22건의 신고사건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한다.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예술 사업주로부터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은 예술인은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창구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홈페이지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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