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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앞에 고민 깊은 법원…김진태·염동열 재정신청 심리기간 장기화 전망

도 선관위, "법원 측 3개월 이내 시한 구속력 없다는 입장" 장기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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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친박계 새누리당 김진태.염동열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김진태 국회의원실. 국회방송 캡쳐)

친박(친박근혜계)인 새누리당 김진태·염동열 국회의원에 대한 재정결정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이 3개월 재정결정 시한을 넘겨 심리를 지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진태(강원 춘천).염동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국회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결정이 오는 12일과 13일로 임박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측이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심리를 지속 중이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재정결정을 하도록 돼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심리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검찰이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김진태.염동열 의원의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진태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시민단체로부터 19대 총선 때 공약을 70% 이상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또 선관위는 염동열 의원이 19억 원인 재산을 5억 원으로 줄여 신고한 사실을 문제 삼았으나 검찰은 공동 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가 실수했다는 염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정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90일 이내 재정결정을 하게 되나 법원 측으로부터 현재 심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 등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해야 한다. 이는 법원에 충실한 심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피의자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어 그 기간을 경과한 후에 재정결정을 해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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