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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등 강화해야"…원혜영 의원, 특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벌들 범죄 통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엄격하게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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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06 17:18:35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원혜영 국회의원실)

횡령·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경기 부천)은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재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횡령·배임에 따른 재산 이득액을 5유형으로 구분해 기본 형량을 기준으로 감경, 가중의 기준을 제시해 최대 11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대검찰청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최고위직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율이 7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행법상 적용되는 횡령에 대해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작량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때문으로, 재벌 보호, 유전무죄라는 사회적 비난이 높은 실정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횡령 또는 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를 행한 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득액이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원혜영 의원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경우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법정형을 각각 7년, 5년으로 상향해 범죄를 통해 수백억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재벌들의 행위를 엄격하게 억제하는 게 골자"라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수·김철민·박정·박홍근·변재일·서영교·송영길·송옥주·신창현·안규백·윤후덕·이해찬·정성호·황희 국회의원 총 1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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