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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공관장 임명 국회 추천 참여 자격심사위원회서 다뤄야"…정양석 의원,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미얀마 특임공관장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되는 등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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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2.17 09:03:21

▲바른정당 정양석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특강하는 모습. (사진=정양석 국회의원 블러그)

바른정당 정양석 국회의원(서울 강북 갑)은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외교관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 전문가를 외교수행상 필요에 의해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얀마 특임공관장의 사례와 같이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외교적 능력과 무관하게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특임공관장으로서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전체 위원 중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 포함되도록 했다. 

정양석 의원은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의 기준에 해당 재외공관이 소재한 국가에 대한 이해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양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아·경대수·김재경·정병국·주호영·김상훈·이종구·황영철·박성중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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