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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인회 화재예방 체계구축 필요시 정부 지원해야"...이훈 의원, 전통시장육성특별법 개정안 3일 대표발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시장관리자 업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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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07 17:52:08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이 금천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송년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이훈 국회의원 블러그)

시장 상인회가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서울 금천)은 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350건으로 그 피해규모는 48억원에 달했다. 

또 2016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 화재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전통시장은 화재 건당 피해액이 1380만 원으로 상점가 990만 원, 쇼핑센터 795만 원, 백화점 494만 원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불법 적치물 관리 등 화재예방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에 정부의 노력과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시장 인접 유사상가 상인과 거주자들이 화재예방훈련을 정기 실시하는 등 지역의 화재안전관리체계 구축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화재예방훈련을 위한 지원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현행법은 시장에서 상인회를 설립하고 상인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해 필요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화재예방을 위한 활동은 상인회 사업에 명시돼 있지 않다. 

현행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시장관리자의 업무 중 화재의 예방이 규정돼 있지만 이는 화재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훈 의원은 "시장의 상인회가 수행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추가하고, 현행법에 화재의 예방이라고 규정된 시장관리자의 업무를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체화했다"면서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정식․박  정.신경민․박홍근․조배숙.김경진․위성곤․홍익표.김병욱․우원식․김관영.신창현․권칠승․박용진 국회의원 총 15명이 서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경기 시흥 갑)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燃燒)확대로 인해 피해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지원대상 안전시설물에 연소확대 차단시설을 명시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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