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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급 주택 분양원가 공개해야"...정동영 의원, 주택법 개정안 2일 대표발의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6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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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09 09:01:48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정동영 국회의원 블러그)

공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원가가 공개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 병)은 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내용으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출자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를 저가로 공급받아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모두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이다.

헌법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가 너무 높아 분양원가와 적정이윤의 합이 아닌 주변 시세를 고려해 책정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분양가 세부내역도 12개 항목 밖에 공개하지 않아 분양가 검증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땅(공공택지)과 돈(주택도시기금)까지 지원하면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국민의 알 권리와 주거안정 기여를 위해 분양원가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분양가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과거 참여정부는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가 61개 항목까지 공개했으나 이를 법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월 규칙을 개정, 12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61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택지비는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사비는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등 토목공사비를 비롯해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이외 소방설비 등과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돼 있다. 

또 간접비는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다. 

정동영 의원은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은 택지비 및 건축비 등에 대해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했다"며 "이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동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정숙.박 정.최경환(국).김수민.김종회.소병훈.김중로.윤소하.이태규.윤관석.황주홍.유성엽.조배숙.천정배.윤영일.김병욱.심상정.박주현.이종걸.김동철.송기석.이용주.김관영.추혜선.박선숙.박주민.김두관.민병두.권은희.박영선.정성호.이정미.김종대.박준영.김종훈.이동섭.김경진.이원욱.신용현.김광수 국회의원 총 4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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