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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여러 채'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의혹'...박주민 의원 "시세보다 1억 9000만 원 축소 신고"

"서울 반포 미도아파트 평균 시세보다 1억9000여만 원 적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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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15 14:46:06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명의로 된 강남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 사진 좌)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이선애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미도아파트를 매입한 후 2008년 4월에 매도했다.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7년에 달하지만 실제 거주기간은 2년 11개월에 불과했다. 

부동산뱅크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시세 평균은 2001년 12월 당시 3억 1500만 원이었고 매도했던 시점인 2008년 4월에는 시세 평균이 9억 원에 달했다. 시세평균에 따른 시세차익만 5억 85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선애 후보자 측이 관할청에 신고한 매도 가격은 7억 900만 원으로, 이는 당시 평균 시세보다 1억 9000여만 원이 적게 신고됐다고 박주민 의원 측은 설명했다. 

당시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양도세 탈루 등 이익은 없더라도 2008년 당시 이선애 후보자의 남편이 중앙지법의 판사였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것이 박주민 의원 측 주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에 앞서 이선애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고 현재에도 전혀 거주하지 않으면서 분당에 고급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부부가 법률가로서 법률위배의 소지는 아슬아슬하게 피해갔지만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지위에 서야 할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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