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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에 대부업 광고할 수 없도록"...노웅래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27일 대표발의

방학기간 오전 7시~오후 10시...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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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3.30 08:47:59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지난달 소아당뇨 환아들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노웅래 국회의원 블러그)

방학기간 중 대부업체 광고가 제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 갑)은 방학기간 대부업체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체의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청소년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의 방학기간에 대한 별도의 광고방송 금지 규정이 없어 청소년들이 방학기간 중 평일에는 대부업 광고방송에 노출되고 있다. 

또 현행법은 방송법상 방송에 대해서만 대부업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포함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금융위원장이 정해 고시하는 학교의 방학기간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체 광고를 금지토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대부업 광고방송의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시키고, 초.중.고 방학기간에도 토요일 및 공휴일과 동일한 기준의 방송 광고 금지 시간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웅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명길.김병욱.강창일.전재수.정성호.안민석.이동섭.박홍근.안규백.유승희.박 정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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