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홍삼, 흑삼, 태극삼 등 부가가치세 면제해야"...김영춘 의원, 조세특례법 개정안 28일 대표발의

현행법상 수삼, 백삼만 부가가치세 면제

  •  

cnbnews 유경석⁄ 2017.03.30 08:48:27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이 국회 농해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김영춘 국회의원 블러그)

홍삼, 흑삼, 태극삼 등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 부산진 갑)은 홍삼, 흑삼, 태극삼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식료품 중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통해 김치와 두부 등은 미가공식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중 수삼, 백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삼은 인삼산업법에서 특산물로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력 수출시장인 중화권 국가의 수출액은 2014년 1만 8400만불에서 2016년 1만 3300만불로 감소했다. 

한중 FTA 등 세계시장 개방에 따른 저가의 수입산 인삼류의 국내 반입에 따라 우리나라 인삼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열세 위기에 처해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인해 소비가 최소 24.4%에서 최대 28.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내 소비위축 및 수출부진에 따른 인삼 재배면적 축소 및 재고누적 등으로 인삼농가의 피해가 크고, 인삼 종주국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춘 의원은 "현행법에 인삼산업법에 따른 홍삼, 흑삼, 태극삼 등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며 "인삼류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비촉진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 정.유승희.박홍근.김해영.전재수.김수민.위성곤.황주홍.김현권.김철민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