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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종료 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자동전환제 도입해야"...나경원 의원,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 11일 대표발의

현행법상 근로자 신청따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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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19 09:42:58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동작을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나경원 국회의원 블러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자동전환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 을)은 출산휴가 종료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자동전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양육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상당수가 경력 초기의 직장인으로서 육아휴직을 꺼리는 직장 문화나 향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현행법에 따른 양육지원제도를 순조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선진적인 출산·육아제도를 갖춘 북유럽 국가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다. 

또 합계출산율 역시 1.7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우리의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자동전환제를 도입했다. 다만 근로자가 그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 그 사유가 소멸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까지 확대하고, 부부 근로자 중 남성인 근로자가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 부부 근로자 중 1명의 육아휴직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해고, 권고사직, 정당한 사유 없는 보직변경이나 업무지시 등으로 명시했다. 

나경원 의원은 "출산휴가 종료 시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자동전환제를 도입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실시를 제도적으로 장려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사유를 구체화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나경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종필․황주홍.홍의락․진선미․성일종.권미혁․최교일․정병국.장제원․한선교․임이자.김광수 국회의원 총 13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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