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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이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 지원금 차별 못하도록"...최명길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외국인 지원금 특혜 처벌 15개월 이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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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25 11:18:01

▲무소속 최명길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한국사회 리더십의 첫걸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최명길 국회의원 블러그)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향후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무소속 최명길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을)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사유로 국적을 추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유형이나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국인 대비 외국인들에게 과다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적이 있다. 

실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영업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특혜를 제공했을 때 처벌은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인 단말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구매지원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실정이다. 

최명길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내·외국인을 차별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명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용진.김두관.김성수.노웅래.박용진.유승희.윤호중.전혜숙.최운열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한편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해 장려금 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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