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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시 1000만 원 부과하도록"...김해영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시 벌칙 조항 없어 실효성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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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4.25 16:19:14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사진=김해영 국회의원 블러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 가맹점의 단체교섭권이 명문화되지 않아 가맹점단체들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가맹점단체가 소속 가맹점을 대신해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가맹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 벌칙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해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영교․서형수.전재수․이찬열․윤호중.이동섭․권칠승․최인호.신경민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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