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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창업투자조합에 중소기업창업기금 등 우선지원하도록"...박정 의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모창업투자조합 활성화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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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08 18:11:31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사진 중앙)이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집중유세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박정 국회의원 블러그)

중소기업창업기금 등을 공모창업투자조합에 우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은 공모창업투자조합에 중소기업창업기금 등을 우선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펀드로,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공개 투자자 모집이 아닌 사모의 방식을 통해 참여하는 형태다. 

이런 결과 일반 개인투자자의 참여는 미미한 실정이다. 

반면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은 다수 투자자가 소액의 출자금으로 참여할 수 있어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투자 대상기업을 미리 선정해 펀드를 결성할 경우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 투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미비로 공모창업투자조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제도적인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은 공모창업투자조합을 일정 수 이상의 다수투자자가 창업자에 투자해 성과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정의했다. 

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공모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인 등이 공모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공모창업투자조합의 결성·등록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조합 등록 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박정 의원은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운영 및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미옥.어기구.위성곤.김병관.김상희.이철희.이 훈.유동수.소병훈.김철민.조승래.김영호.원혜영.강훈식.최운열.전현희.우원식.기동민 국회의원 총 19명이 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은 제조업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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