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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 지원 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도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한정애 의원, 친환경자동차개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 지원을 받아 설치된 환경친화적 충전시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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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16 14:14:1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제9회 강서어린이동화축제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한정애 국회의원 공식사이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 지원을 받아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 병)은 국가 등 지원으로 설치된 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별도의 충전시설이 필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충전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결과 국가 등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원받은 자만이 한정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재정 투입 대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편의성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개발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이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 등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은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일표∙이정미∙유승희∙정성호∙박홍근∙서형수∙신창현∙안규백∙김영진∙유동수∙소병훈 국회의원 총 12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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