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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송희경 의원,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추진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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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24 08:31:49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사진 맨 오른쪽)이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는 모습.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율현상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7명과 비교해 볼 때에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법에 근거한 지원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다양성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해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개별법에 근거해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저출산 문제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 하에 체계적·유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상담 및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종합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의 산하에 종합센터 추진단을 두도록 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송희경 의원은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단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정해 출산·양육정책에 근거한 서비스제공이 가정의 수요에 적합하게 이뤄지도록 현실화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희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기·이학재·김승희·김순례·신보라·정성호·김종석·박준영·유성엽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출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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