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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도록"…이종명 의원, 장애인기본법안 대표발의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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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5.30 11:52:43

▲자유한국당 이종명 국회의원(사진 두 번째 줄 가운데)이 지난 26일 장애인기본법안 대표 발의 후속조치로 가칭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이종명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이종명 국회의원(비례대표)는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장애인기본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 관계 법령들은 장애인을 동정 또는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반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은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차원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국제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국내법간 괴리로 인해 장애인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2000년 이후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 관계 법령이 다수 제정됐으나 각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내용을 담아 여타의 장애인 관계 법령과 조문들이 따라야 할 장애인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장애인기본법안은 장애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제정 목적이다. 

국가는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장애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등 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장애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18년 37억 300만 원, 2022년 33억 6100만 원 등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65억 7500만 원(연평균 33억 1500만 원)으로 추계됐다.

이종명 의원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을 정립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 등을 제시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장애인 관련 개별법들과 관계를 체계화해 우리 사회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기본법안은 이종명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성일종김용태김성태여상규이현재김현아김석기김정재백승주윤종필엄용수김순례문진국송희경김태흠김무성나경원김선동김승희심재철원유철정갑윤김재경김광림신보라서청원이우현김영우정진석이철규최연혜장석춘정우택 국회의원 총 34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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