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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서민에 지원돼야 할 미청구 수표 9000억을 금융기관들이 자기수익 처리"

"수표 발행 이자 5500억 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추가 출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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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38호 유경석⁄ 2017.06.01 10:24:24

▲국민의당 박선숙 국회의원. (사진=박선숙 국회의원실)

은행 등이 시효소멸된 자기앞수표를 휴면예금 처리하지 않고 자체 수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이후 9313억 원이고, 2016년 한 해에만 2181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효소멸된 자기앞수표 역시 휴면예금인 만큼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박선숙 국회의원(비례대표)는 1일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2008년 이후 청구되지 않은 자기앞수표 9313억 원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자기앞수표 역시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시효소멸될 경우 그 금액은 당연히 휴면예금으로 처리돼 서민금융 지원금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의 무관심으로 금융회사들이 자체 수익으로 처리했음이 뒤늦게 밝혀진 셈이다. 

휴면예금은 예금이나 보험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대부분 금융회사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따라 2013년 이후 '서민 위한 출연' 뚝 끊겨

은행권은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총 4538억 원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출연금액은 거의 없다. 이는 대법원이 2012년 8월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으로, 한 해에만 600억 원 이상을 출연했던 은행권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 동안 단 7억 원만 출연했다.

하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은 서민금융지원법(구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휴면예금에 해당돼 전액 서민금융진흥원(구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박선숙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은행이 잡수익으로 처리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금액은 총 7936억 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은행권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한 4538억 원의 1.7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결국 휴면예금으로 출연한 금액보다 당연히 출연해야 할 금액이지만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 액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이다.

미청구 자기앞수표 금액 잡수익 처리 규모는 KB국민은행이 23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1277억 원, 신한은행 939억 원, KEB하나은행 772억 원, 기업은행 728억 원, 농협 679억 원, SC제일은행 503억 원 등이었다. 이처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포함한 은행권이 7936억 원, 지역 농협과 수협이 1376억 원에 달한다고 박선숙 의원실은 밝혔다. 

▲2008~2016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 현황. (자료=박선숙 국회의원실)


자기앞수표 시효소멸에 따른 이자 역시 자체 수익으로 처리됐다. 

자기앞수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예금이라는 점에서 2012년 대법원이 판결한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도 해당되지 않는 휴면예금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당연히 출연해야 할 자기앞수표 장기 미청구 금액 약 5500억 원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처리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지만 소멸시효를 두고 있지 않아 잡수익 처리 금액이 없다. 새마을금고는 소멸시효를 두고는 있으나 미청구된 자기앞수표가 없었고, 우정사업본부는 약 17억 원의 장기(소멸시효 10년) 미청구 자기앞수표 금액은 규정에 따라 모두 국고에 귀속했다.

"지금이라도 서민금융 지원자금으로 돌려야" 

박선숙 의원은 "은행은 금리가 없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이미 5년간 이자 수익을 얻었다. 그런데도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금원을 은행 등 자체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금융 당국의 무관심으로 서민 금융에 지원할 수 있던 연간 2000억 원, 총 9300억 원이 금융회사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의 취지에 동의하고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한 은행들은 협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제라도 자기앞수표 장기 미청구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앞으로 연간 2000억 원이 재원으로 추가되는 만큼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 박선숙 국회의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만으로도 미청구 자기앞 수표 금액을 출연할 수 있지만,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금액이 출연 누락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출연대상 '예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대상 예금'으로 명료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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