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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업 비정규직→정규직’이 틀린 이유

3년 공사에 평생고용? 노동계 주장은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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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39호 손강훈 기자⁄ 2017.06.12 10:17:29

▲5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정책 대전환 촉구를 위한 도심 농성돌입’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촉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손강훈 기자) 새 정부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건설사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정규직 전환이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닌 직접고용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달라진 건설업계 분위기를 CNB가 들여다봤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계획을 밝힌 공·민간기업은 인천공항공사, 농협, 한국마사회, 한국동서발전, 교통안전공단, 예금보험공사,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롯데그룹, 무학 등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설업계는 울상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눈치를 보는 차원에서 일정부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하지만, 업종 특성상 그리하기가 힘들다.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다. 일감에 따라 직원 수가 유동적이다. 또한 건설사의 일감은 3~4년 공사가 진행되는 ‘프로젝트’ 성격이 많아 단기채용이 불가피하다.

CNB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2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보면 현대산업개발이 41.2%로 가장 비정규직 비중이 높았고 현대건설(37.3%), 포스코건설(35.9%), 대우건설(33.3%), 롯데건설(27.5%), 현대엔지니어링(26.8%)이 뒤를 이었다. 대림산업(건설사업부), SK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GS건설은 20%를 넘지 않아 10대 건설사 평균보다 낮았다.

건설사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정규직 3000명, 비정규직 1000명을 보유한 건설사의 월 임금지출 비용이 108억원(정규직 300만원, 비정규직 180만원)이라고 하자. 전원 정규직화 할 경우 인건비가 120억원이 든다. 매달 12억원이 더 나가게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정규직이 받는 수당이나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출은 더 많아지게 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CNB에 “수주산업이란 건설업의 특성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제로는 불가능하다”며 “아직까진 ‘민간기업에게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勞 “다단계 하청, 생존권 위협”

한편 노동계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 프로젝트가 많은 건설업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고용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단 노동계는 현장근로자들을 하청업체가 채용하지 말고 건설사 본사에서 직접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평균 25%가 넘는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핵심 현안으로 내세운 것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불법도급 근절’과 ‘직접 시공 확대’다. 정규직은 임시가 아닌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일’을 뜻한다. 한 개의 공사현장이 길어야 3~4년 유지되는데 평생 고용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단 안전관리자와 같은 상시근무자의 경우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고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건설시장에서 다단계 불법도급이 만연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2단계(2차 도급)인 전문건설업체까지 인력 외주화가 가능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6단계까지 하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급의 단계가 늘어날수록 노동자의 근무여건과 임금의 질은 떨어진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접고용이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건설 노동자의 상황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다.

건설사 직접시공 확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건설업계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1단계(건설사)에서 직접고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불법도급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계는 공사현장의 오랜 병폐인 하도급업체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쉽게 말해 A건설사 공사현장에서는 A건설이 직접 채용한 인력만 투입하란 얘기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는 해고해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건설업계의 정확한 비정규직 규모 파악을 위한 ‘전산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건설사가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비정규직 현황에는 다단계로 이뤄지는 하청 인력 정보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관계자는 CNB와의 통화에서 “건설업 특성상 공사(프로젝트) 기간 동안 (원청사가)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원청사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고용을 보장한다면 이를 넓은 의미에서 정규직화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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