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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을 25%에서 19%로 조정하도록"…박주현 의원,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자 있는 모든 금전대차 계약상 이자 제한에 대해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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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27 17:13:46

▲지난해 10월 국민의당 박주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박주현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민의당 박주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최고이자율을 25%에서 19%로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로 규정돼 있다.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이자제한 제도를 이원화 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한해 이자율 상한을 연 27.9%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채시장 양성화는 상당 부분 이뤄진 반면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제한에서 제외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업법을 이용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서민들의 경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했다"면서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주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정숙·김종민·이동섭·김삼화·김광수·천정배·박찬대·김종회·윤영일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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