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이용호 "퇴근 후 SNS 업무지시 하면 임금 1.5배 줘야"…법 개정안 발의

  •  

cnbnews 김광현⁄ 2017.08.07 16:40:58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사진 = 이용호 의원 블로그)


퇴근 후 업무 지시를 하면 연장근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기업이 근로 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면 근로자에게 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고용주가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 업무 종료 시각이 지난 후에도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증가해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 종료 시각 이후에는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해외의 경우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법으로 규정돼 있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프랑스는 관련 법을 제정했고 독일 폭스바겐은 관련 규정을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이 낸 개정안은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사용자가 전화, 메신저 등으로 내리는 업무 지시를 연장 근로로 해석해 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396)은 이용호 의원 대표로 김경진·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지원·박찬대·서영교·송기석·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용주·조배숙·주승용·최도자 의원 등 16명이 함께 발의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