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장병완 의원 "몰카 취급시 허가 받아야"…'몰카근절법' 발의

  •  

cnbnews 김광현⁄ 2017.08.14 15:42:04

몰래카메라 취급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법이 처음으로 발의돼 몰카 범죄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의당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 갑)이 8월 11일 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담겼다. 

최근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건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함으로써 창 밖에서 일반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고, 수영장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이를 유포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 행위에 주로 사용되는 몰래카메라, 즉,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변형카메라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적합성평가의 목적은 전파혼신을 방지하고 방송통신기자재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려는 것일 뿐 성범죄 등 변형카메라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서는 기능할 수 없다. 변형카메라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장 의원의 개정안에는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 유통 이력을 추적하게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장병완 의원 대표로 김관영·김동철·김수민·김중로·박주선·신용현·유성엽·이개호·이동섭·주승용·최명길 의원까지 12명이 함께 발의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지난 5일 증심사지구탐방센터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