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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음주운전 단속에 측정거부·채혈요구 하면 더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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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49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7.08.21 09:28:02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연일 계속되던 폭염이 사라지고, 이제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더운 여름, 땀 흘리고 나서 마시는 한 잔의 맥주는 어떤 음료보다 달콤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지나친 음주를 하게 됩니다. 

필자의 경험상 음주운전, 음주 폭행 등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과 휴가철입니다. 연말에는 각종 송년회 등 모임이 있어 술자리가 많고, 휴가철에는 날씨가 덥고 불쾌지수도 높은 편이어서 음주가 각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기사 오지 않아 음주운전 하기도

저도 술을 마시면 종종 대리운전을 이용하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 폰 앱으로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가능해서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내가 있는 위치를 대리기사님에게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지역에 따라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어렵거나, 요금 상의 이유로 기사님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음주운전 사례에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장시간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참작을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런 주장이 상당히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거의 벌금의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채혈검사 하면 대체로 수치 더 높아

실무에서 보는 안타까운 사례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주측정 거부이고, 다른 하나는 음주측정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채혈’을 한 경우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고, 일단 측정 거부에 해당된 이상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를 직접 검사하는 채혈요구의 경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음주측정 결과보다 혈액을 직접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부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혈액검사를 하면 혈액검사에 나타난 혈중알코올농도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낮게 측정된 음주측정기 검사 결과로 처벌해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괜히 객기를 부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검사를 요구했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 교통경찰들이 서울 강북구 우이동 입구에서 낮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종종 음주측정 거부에서 더 나아가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처벌됩니다. 일반 폭행·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면 그 내용이 형벌을 선고하는 데 중요한 감경(減輕) 사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건들은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내부 규정에 합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신 후 순간의 객기를 부리다가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단속지침

2017년 4월에 경찰청 교통단속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중 음주측정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일단 음주측정 전에 입속에 남은 알코올을 제거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음주뿐만 아니라 구강청정제를 쓴 경우에도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음주측정기는 이 알코올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입안에 있는 알코올을 씻어낼 기회를 주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잔류 알코올 제거에 20분의 시간을 주었는데, 바뀐 지침에서는 200ml의 물 제공 후 바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침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의 기준을 10분 간격에 3회로 규정했는데, 개정된 지침에서는 5분 간격 3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할 것이 아니라면, 빨리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어보겠다고 버텨 봐도 음주측정 수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5분, 10분이 지났다고 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현저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찰관이 일단 음주측정 거부자 스티커를 작성한 후에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측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측정을 요구해도 음주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음주 측정의 방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안은 경찰이 음주측정기가 아닌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음주감지기라는 것은 음주측정기처럼 정확한 수치가 표시되는 정밀 기계가 아니고, 숨을 불어 넣으면 간단히 음주 여부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이 사안에서 운전자는 경찰관이 내민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넣을 것을 거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연히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자를 기소했고, 운전자는 자신은 음주측정기가 아닌 음주감지기 검사에 불응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횟수에 관해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고 하면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경찰관이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넣으라고 한 경우에도, 운전자는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운전을 하다 단속되었다면, 법의 절차에 따라 일단 정확한 검사를 하고, 그 이후의 대책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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